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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불합리한 조직문화 뿌리 뽑는다! 노원구, 상호존중으로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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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별가사
작성일 2024.07.21 05:05
2,64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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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부터 조직문화 실태진단 및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펼쳐

- 제도개선 성과에 힘입어 인식개선, 실천 동참 독려로 새로운 조직문화 확산 추진

-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 개선하여 신고처리의 실효성 높이고 피해자 회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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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 상담 예시사진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조직문화 개선><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세부 행동지침을 마련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조직문화의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전 직원 설문조사를 거쳐 30개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올해 자체 진단한 결과 직원 개인 또는 부서 차원에서의 실천이 필요한 과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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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구는 추진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전 부서 동참이 필요한 사항들의 개선을 위해 4대 실천 방안, 19개 세부 실천과제를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불합리한 관행 폐지(과비 등 비용 갹출, 인사이동 및 시보 해제시 선물 관행 등) 일하는 방식 개선(간소한 회의문화 조성, 책임감 있는 인수인계 등) 구성원 간 소통 활성화(구청장 소통방 운영 활성화 등) 일과 삶의 조화(업무시간 외 연락 자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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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과 공감을 위한 직원교육

 

 

구는 새로운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상세한 행동 지침을 캠페인, 교육 등을 통해 제시하고,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도 실효성 있게 개선한다. 특히, 신고자에 대한 신분 노출, 불이익 또는 비난 가능성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 신고 및 처리 절차 등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와 제3자의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비밀보장에 대한 불신과 2차 피해 우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먼저 행정포털 내 구청장 직속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익명 신고가 가능하게 했으며, 구청장과 조사담당자만이 이를 확인·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후 정식 조사 착수 전 필수로 실시하던 사례 판정 절차를 생략하고 감사담당관에서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신고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피해자 의사를 반영하여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면담에 참여한 전 직원에게 정보 유출 및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징구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법무·인사 관련 부서, 특히 성비위 사건의 경우에는 여성정책 소관 부서를 통해 피해자의 회복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을 내부 행정포털에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년 동안 구가 개선한 과제로는 불투명한 인사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직원이 참여하는 <전보 기준 심의위원회> 도입, <근무성적평정> 공개, <격무, 기피 직위 우대제도> 개선 등이 있다. 또한 타 자치구 대비 낮은 수준이었던 복리후생 제도, 능력개발 기회와 휴식권 보장, 당직근무 개선 등도 파격적으로 개선하여 시행 중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상호존중에 기반한 건강한 기관 운영을 위해 일명 시보떡관습부터, ‘마른 수건 짜내기식 회의 운영 등 우리 조직의 문화를 되돌아보고 있다,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활기차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감사담당관(02-2116-3068)


나영균 기자  siss4779@nate.com

<저작권자 © 한국사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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