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노원뉴스

실손보험도 묻지 않고, 과실도 따지지 않고 신속히 보장하니까! 50만 노원구민 올해도 “안심보험” 가입 완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별가사
작성일 01.25 04:01
92 조회

본문

- ‘포괄적 상해의료비’ 보장으로 일상생활 대부분 사고까지 범위 확장

- 본인 과실, 실손보험 가입 여부 무관하게, 노원구 주민등록(외국인 포함)만 묻는다

- 서울시 최초 <자전거 보험>,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도 병행, ‘안심망’ 촘촘하게

 

772f289923f58a72a92895174ab96976_1737745310_4514.jpg

 노원구민 안심보험 안내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 주민의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노원구민 안심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772f289923f58a72a92895174ab96976_1737745335_3319.jpg

 노원구청



구에서 가입한 안심보험에 따라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과 노원구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각종 상해 상황에 동등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가장 달라진 점은 보장 범위의 확장이다. 기존 범죄 피해보상금,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화상 수술비 등 지정된 범위의 상해에 대해 보장하던 것을 올해는 ‘포괄적 상해의료비’ 지원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대부분의 상해 사례가 보장 범위 내에 편입되었다.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민 안전보험이 사망과 후유장해 위주로 운영되므로 구민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시와 구의 공공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상, 열상, 염좌, 타박상부터 화상, 골절상 등의 상해에 대해서는 본인의 과실과 개인보험(실손보험)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비의 급여 항목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해 1인당 10만 원 한도의 의료비가 지원된다. 사망 사고의 경우는 1천만 원 한도의 법정 상속인에게 장례비가 별도 지원된다.

 

변경된 안심보험의 보장 내역은 오는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적용되며, 보장 기간 중 노원구로 전입한 구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비는 구에서 전액 부담하는 구조다.

 

다만, 산재보험, 영조물 배상 공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 의료비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되는 항목을 포함한 일부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 노원구 안전도시과로 문의하면 된다.

 

2019년부터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전 구민을 대상으로 안심보험을 추진해 온 구는 최근 4년 동안 267건의 사고에 약 6억 3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구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자전거 보험>, 장애인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자전거 보험은 2015년부터, 전동보장구 보험은 2022년부터 각각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행한 것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인프라의 확충과 동시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 역시 중요하다”며, “불의의 사고를 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의 안전도시과 02-2116-3121

나영균 기자  siss4779@nate.com

<저작권자 © 한국사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0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쇼핑몰
전체 검색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