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열어 5분 자유발언 및 29건의 안건 처리- 손영준 의장 “이번 정례회에서 구정 전반에 대해 중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점 찾아”3차 본회의노원구의회(의장 손영준)는 6월 2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6일간 진행된 제292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중심으로 구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안건들을 심사했다.3차 본회의지난 6월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회한 이번 정례회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안건 및 결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진행됐다.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으며, 1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안 최종 심사가 이뤄졌다.안건 처리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조윤도 의원이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관련”, 김경태 의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마지막으로 최나영 의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발언했다.3차 본회의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총 29건의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가 이어졌으며, 이 중 ▲노원구 태릉골프장 국제정원으로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경태, 배준경, 손명영, 조윤도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경태, 김준성,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손명영, 안복동, 유웅상, 윤선희, 이용아, 정시온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구립하계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 청년심리센터(청년 마음쓰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한국성서대학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서울특별시 노원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노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은 원안대로 가결됐고 ▲「서울형키즈카페 상계2동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을 수정하여 가결됐다.회의를 마무리하며 손영준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구정 전반에 대해 중간 점검하고 개선점을 찾는 중요한 회기였다”며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나영균 기자siss4779@nate.com<저작권자 © 한국사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